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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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북구지역자활센터 조회 4,001 작성일 21.10.15본문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
의거하여 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의거하여 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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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체3차 추가경정예산.xls.pdf (39.6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