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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돌보미 이용하세요.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3,343 작성일 08.07.31

본문

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에서 산모신생아돌보미를 파견합니다

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 지침이 변경되어 안내 하여 드리오니  
 참고 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 바랍니다. 

 ○ 소득기준
  - 기존 : 전국가구 평균소득의 65% 이하 (해산급여대상자 제외)
  - 변경 : 전국가구 평균소득의 50% 이하 (해산급여대상자 제외)
 ○ 신청기간
  - 기존 : 출산예정일 60일 전부터 출산 후 20일까지
  - 변경 : 출산예정일 30일 전부터 출산 후 20일까지
 ○ 본인부담금
  - 기존 : 46천원
  - 변경 : 46천원(전국가구 평균소득 40% 이하)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92천원(전국가구 평균소득 40% 초과) 
    이용일자 : 12일 기준(추가구내도 가능합니다)

※ 서비스 대상자 선정기준 조정은 ‘08. 7. 14 서비스 접수자부터 적용 
   바우처 지원액 및 본인부담금 조정은 ‘08. 9. 1 서비스 신청자부터 적용 
   
   궁금하신 사항은 이곳을 찾아 주세요..
   울산북구 보건소 : 289-3450-2
  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 : 291-1983~5

   첫 출산의 두려움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상세한 설명과 
   이용방법을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^-^